"작년 일, 이제 와서 보도" 김흥국, 무면허 운전 지적에 설전

입력시간 | 2025.01.31 오후 4:28:36
수정시간 | 2025.01.31 오후 4:30:07
  •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비판에 반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가수 김흥국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비판하는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여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가수 김흥국.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들이대TV’에 게시된 영상엔 그의 무면허 운전 관련 질타하는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한 시민이 “불법차선변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만천하에 뒤늦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씨는 “이미 작년에 마무리 된 사건을 이제 와서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며 글을 남겼다.

또 다른 시민이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뭐냐”고 비난하자 김 씨는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5월 16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김 씨는 여러 차례 운전 관련 사고로 논란을 빚어왔다. 1997년과 2013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이후 2021년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대표적 연예인이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고 의견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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