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둘째 임신 고백 글 삭제
- 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고백
- 고백 후 갑론을박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이시영이 둘째 임신을 고백한 글을 삭제했다.
이시영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을 통해 이시영은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고백했다.
특히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준비를 하면서 수정된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폐기가 아닌 이식을 결정했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영은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저에게 꽉 찬 행복과 희망과 감동을 주는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저는 저에게 와 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찾아와 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후 이시영의 이같은 고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가사사건 전문가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는 YTN에서 “만약 (이 씨의)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시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텐데, 동의서에는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 시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만약 동의서 자체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전 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준비를 하면서 수정된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폐기가 아닌 이식을 결정했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영은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저에게 꽉 찬 행복과 희망과 감동을 주는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저는 저에게 와 준 새 생명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찾아와 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혼자서도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깊은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후 이시영의 이같은 고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으며, 가사사건 전문가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는 YTN에서 “만약 (이 씨의)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시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텐데, 동의서에는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 시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만약 동의서 자체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전 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kky1209@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5
- 주식 3대천왕 (20250705)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7
- 마켓시그널 (20250707)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5
- 이난희의 333 (20250705)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5
- 마이머니 (20250705)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5
- 김성훈의 경매가 좋다 (20250705)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4
- 코인 트렌드 (20250704)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4
- 주식 8학군 (20250704)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7.04
- 주식 클래스 (20250704)
-
이데일리ON 파트너 무료방송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김동하
수익! 이제는 종가베팅 매매가 답이다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