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측 "강제 전학 처분 없었다…학폭 유포 A씨 지명 수배 맞아"[전문]

입력시간 | 2025.07.05 오전 9:23:59
수정시간 | 2025.07.05 오전 9:23:59
  • 송하윤 측 "A씨, 수사 무대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 유포자인 A씨의 발언을 반박하며 재차 논란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송하윤.

송하윤의 법류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5일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 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며 “A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2025년 7월 3일 자로 다시 한번 A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돼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하윤 배우는 A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다”며 “A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시민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부인하며, 단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A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예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으로부터 20년 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송하윤은 소속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하윤 측은 이후 의혹 제기 후 1년여 만에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A씨는 “송하윤이 다녔던 두 학교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맞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선 바 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최근 송하윤 배우를 대리하여, 학폭 논란에 관해 취해진 법적조치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초 유포자인 A씨는 미국에 머물며 2025년 7월2일 SNS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2025. 7. 3. 자로 다시 한번 A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A씨에 그간, 서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없고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통보 함과 동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배가 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하였으나, A씨는 한국에 들어 올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결국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명통보 처분’을 내려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한 것입니다. 송하윤 배우는 A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시민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부인하며, 단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A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기자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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