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오늘 선고 공판

입력시간 | 2025.02.06 오전 6:00:00
수정시간 | 2025.02.06 오전 6:00:00
  • 검찰, 징역 7년 구형
  • A씨 "벌 달게 받겠다" 반성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BJ의 선고 결과가 오늘(6일) 나온다.

김준수(사진=팜트리아일랜드)

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는 오랜 기간 동안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했다”며 “김준수는 이번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로서,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윤기백 기자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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