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체육계 고질적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 한국 체육계, 오랜 기간 비정규직 문제로 신음
- 일선 지도자, 고용 불안에 갑질·부당대우에 시달려
- 문제 진단은 끝난 상황...정부 강력한 의지가 절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체육계와도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2013년 해체된 성남 일화를 대신해 시민구단 성남FC를 창단해 직접 구단주를 맡았다. ‘고교야구에 미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야구에도 관심이 높다.

한국 체육계는 오랜 기간 극심한 비정규직 문제에 신음하고 있다. 2020년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수의 89.0%, 지도자의 74.1%가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비율은 선수 11.0%, 지도자 25.9%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조사 결과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수치가 더 악화했다는 것이 체육계 중론이다.
체육인들의 평균 근로기간도 매우 짧다. 선수는 평균 3.8년, 지도자는 6.3년에 불과하다. 선수들의 은퇴 예상시기는 34.3세다. 하지만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선수는 55.2%에 그쳤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선수 22.6%, 지도자 48.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다. 2020년 조사 당시 학교 운동부 코치들은 월 평균 145만 원을 받으며 주당 평균 46.3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데다 학생들 성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주형철 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연구원은 “스포츠 지도자나 체육계 진출을 노리는 학생들 진로를 살펴보면 거의 비정규직이다”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다보니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체육계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본적으로 체육 지도자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상 체육지도자(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는 사용 기간 제한(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된다. 기간제법 시행령도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체육지도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사실상 부추기는 셈이다.
일선 지도자들은 매년 1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면 늘 실직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자연스럽게 성적지상주의 및 비교육적 지도로 연결되고, 기본 업무 외에 교무보조, 시설관리 등 다른 업무도 강요받는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쪼개기 계약 등 편법 고용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체육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 연구원은 “그동안 체육계 정책이나 조직이 외부 인사들에 의해 좌우된 것이 사실이다”며 “체육계 문제를 잘 모르는 이들이 조직을 이끌다보니 쉽게 바뀌기 어려웠다.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가 개선이 이뤄져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한 정부가 고질적인 악순환을 해결할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FA컵 우승 당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전문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공약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체육계 비정규직’ 문제다.한국 체육계는 오랜 기간 극심한 비정규직 문제에 신음하고 있다. 2020년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수의 89.0%, 지도자의 74.1%가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 비율은 선수 11.0%, 지도자 25.9%에 그쳤다. 이는 5년 전 조사 결과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수치가 더 악화했다는 것이 체육계 중론이다.
체육인들의 평균 근로기간도 매우 짧다. 선수는 평균 3.8년, 지도자는 6.3년에 불과하다. 선수들의 은퇴 예상시기는 34.3세다. 하지만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선수는 55.2%에 그쳤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선수 22.6%, 지도자 48.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다. 2020년 조사 당시 학교 운동부 코치들은 월 평균 145만 원을 받으며 주당 평균 46.3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데다 학생들 성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주형철 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연구원은 “스포츠 지도자나 체육계 진출을 노리는 학생들 진로를 살펴보면 거의 비정규직이다”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다보니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체육계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본적으로 체육 지도자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상 체육지도자(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는 사용 기간 제한(2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된다. 기간제법 시행령도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체육지도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사실상 부추기는 셈이다.
일선 지도자들은 매년 1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면 늘 실직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자연스럽게 성적지상주의 및 비교육적 지도로 연결되고, 기본 업무 외에 교무보조, 시설관리 등 다른 업무도 강요받는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고 쪼개기 계약 등 편법 고용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체육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 연구원은 “그동안 체육계 정책이나 조직이 외부 인사들에 의해 좌우된 것이 사실이다”며 “체육계 문제를 잘 모르는 이들이 조직을 이끌다보니 쉽게 바뀌기 어려웠다.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가 개선이 이뤄져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한 정부가 고질적인 악순환을 해결할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석무 기자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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