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추석·아리랑까지 자국 문화유산으로…24건 등록 확인

입력시간 | 2026.10.08 오후 10:17:58
수정시간 | 2026.10.08 오후 11:04:14
  • 국가유산청, 中 문화공정 첫 종합조사
  • 중국 국가급에 등록된 우리 유산, 지역·연도별 목록화
  • 판소리·농악무 등 국가급 전승인 20명 파악
  • 20여 년간 '문화보호공정' 추진…“추가 유네스코 등재 대비해야”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국이 추석, 아리랑, 판소리 등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무형유산을 자국의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등록한 사례가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중국의 우리 전통문화 등록 현황과 전승 실태가 정부의 첫 종합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단독 제출받은 ‘한국 전통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대응 종합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북3성에서 조선족 관련 전통문화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지린성 19건, 랴오닝성 4건, 헤이룽장성 1건으로, 동일 종목이 여러 지역에서 지정된 사례를 포함한 수치다. 중국 동북3성의 조선족 관련 국가급 무형유산 지정 현황을 지역별로 종합해 목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중국, 추석·아리랑까지 자국 문화유산으로…24건 등록 확인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중흥촌에 설치된 아리랑 유래 안내판(사진=국가유산청 연구보고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급 무형유산의 지역별 지정 현황과 시기도 종합적으로 정리됐다. 중국은 2006년 농악무와 널뛰기·그네뛰기를 시작으로 2008년 장고춤과 학춤, 2011년 아리랑과 판소리 등을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2021년에는 해금예술과 백중절을 국가급 목록에 올렸다.

중국은 문화유산 지정에 그치지 않고 전승인을 선정해 보존과 전승을 지원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국가급·성급·주급 전승인으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 10명, 자격 취소자 4명, 연락두절자 5명, 중복 집계 인원 12명을 제외한 실제 활동 인원은 96명이었다. 국가급 전승인은 판소리 강신자, 농악무 김명춘 등 20명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가 213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국 현지 박물관에서 아리랑의 기원을 중국 대륙과 연결해 설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중흥촌의 조선족 관련 전시시설을 조사한 결과, 아리랑 안내판에는 중국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뒤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아리랑의 원형이 됐다는 설명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설명이 아리랑의 역사적 기원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랑의 유래에 대해 알영설, 아랑설, 자비령설 등 20여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도 중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의 노래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랑이 본래 중국의 문화였던 것처럼 인식하게 하려는 서술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중흥촌에 설치된 아리랑 유래 안내판(사진=국가유산청 연구보고서).

철령시 비물질문화유산 판소리, 농악무, 추석 국가급 인정패(사진=국가유산청 연구보고서).

중국은 20여 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전통문화 보호에 나섰다. 2003년 문화부와 재정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중국민족민간문화보호공정’을 출범시키고, 지도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세워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국가급·지방급으로 지정하는 한편, 전승인 양성과 전시·교육 사업도 추진했다.

중국은 이러한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2006년 ‘중국 조선족 농악무’를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9년에는 한국보다 5년 앞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했다.

김윤덕 의원은 “중국이 조선족 전통문화를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전승체계까지 구축해 온 만큼, 다른 종목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추가 등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의 문화유산 지정 움직임에 맞서 우리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령시 비물질문화유산 판소리, 농악무, 추석 국가급 인정패(사진=국가유산청 연구보고서).
이윤정 기자youns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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