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비 사기 논란' 유재환…결국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월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재환은 지난 2022년 피해자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속여 인건비로 금전 1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연대 역시 지난해 8월 1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재환은 제작비 명목으로 총합 55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그러나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1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 연대는 피해자를 더 모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했던 23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재환은 “결과적으로 단체고소건이 무혐의처리를 받게 됐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재환은 지난 2022년 피해자 A씨에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작곡을 해준다고 속여 인건비로 금전 1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연대 역시 지난해 8월 1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재환은 제작비 명목으로 총합 55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그러나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1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 연대는 피해자를 더 모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했던 23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유재환이 곡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재환은 “결과적으로 단체고소건이 무혐의처리를 받게 됐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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