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K 최대주주 내려놓자...홈플러스 관리인 바뀐다

입력시간 | 2026.10.08 오후 9:03:02
수정시간 | 2026.10.08 오후 9:04:33
  • 공동관리인 김광일 MBK 부회장 사의 표명
  • 법원, 채권단에 의견 조회 착수
  • 2.5조 규모 보통주 무상소각 따른 수순
  •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동반 교체 가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 공동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관리인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MBK가 홈플러스 보통주를 전량 무상소각해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은 직후다. 법원은 채권단과 노조 측에 관리인 교체와 관련한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8일 홈플러스 채권단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공동관리인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전달했고, 법원은 이를 채권단과 노조에 알리며 관리인 교체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은 김 부회장과 공동관리인을 함께 맡고 있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후임 인선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이 공동관리인에서 물러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앞서 MBK가 보통주 무상 소각으로 더 이상 홈플러스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만큼 김 부회장이 관리인직을 계속 맡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MBK는 지난 9월 14일자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2조5000억원 규모)를 전량 무상소각했다. 법원이 지난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뒤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관리인 교체가 현실화하면 홈플러스는 MBK 측 인사가 관리인을 맡아온 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서 지휘 체계가 바뀌는 만큼 영업 정상화와 채권 변제, 매각 추진 과정에서 새 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인선 방식에 따라 향후 회생 체계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MBK와 김병주 회장은 메리츠가 제공한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선 상태여서 재무적 책임은 이어진다. 김 부회장이 앞서 관계인집회에서 폐점 점포 매각 이후에도 회사 M&A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관리인 교체 이후 M&A 추진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허지은 기자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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