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 李정부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 포함
- 이화영은 제외…12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8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임용 목적 인사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으로 올랐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형을 받았고, 심 전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직접 사면 요청을 했으나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기업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허위 급여 지급, 부실 계열사 지원 등으로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구속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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