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없는 기계"…백종원, 이번엔 '닭뼈튀김기'로 경찰 내사

입력시간 | 2025.05.08 오후 9:55:59
수정시간 | 2025.05.08 오후 10:11:12
  • 무허가 조리도구 가맹점 무료 공급 의혹
  • 강남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전 조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연이은 논란 끝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닭뼈튀김 조리기구. (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 캡처)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리기구는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바 있다. 백 대표는 당시 ‘백스비어’ 신메뉴인 중국식 닭 뼈 요리 ‘지쟈’ 개발 과정을 소개하며 해당 조리기구를 사용했다.

백 대표는 이 조리기구와 관련해 “외국에서 (닭뼈 튀김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내에 기계가 없어 만들지 못했다”며 “마침 손재주가 좋은 사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귀신같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과 ‘쫀득 고구마빵’ 등에 표시된 재료 원산지가 다르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각종 논란에 휩싸여 고초를 겪고 있는 백 대표는 지난 6일 조직 정비 및 논란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방송인’ 신분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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