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민주당 발의 법안에 시끌
- 특정국가·국민·인종 모욕시
- 징역 1년~5년 처벌법 발의
- 野 "반미 세대의 내로남불"

3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자유대학 정부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03. (사진=뉴시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4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온·오프라인과 집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천절 집회에서 ‘짱개송’을 부르고 “북괴·빨갱이는 꺼져라”는 발언을 한 혐중(嫌中) 집회를 사례로 들며, 특정 국민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범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수사기관이 반중 인사들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집단 대상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사진=뉴시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중국 사례만 넣은 것은 최근 중국 사례 등이 많이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다른 국가에 대한 사례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며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을 해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 무분별한 혐오 발언으로 인한 갈등과 외교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반중시위를 이유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안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진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사유가 되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미로 성장한 세대가 이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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