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 30대 男, 편의점 직원에 15000원 뺏은 이유
- 편의점서 흉기 든 30대 男
- 15000원 상당 물품 뺏은 뒤
- “경찰에 신고하라”며 5분 기다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13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쯤 북구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물건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에는 당시 A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종업원에 보여주며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도시락, 담배, 약 등 1만 5000원 상당 물품을 챙긴 뒤 편의점 앞에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5분 가량을 기다리는 장면도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성이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 흉기를 보였고 이를 본 경찰관들이 A씨에 테이저건을 겨누자 곧바로 흉기를 버린 채 체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흉기는 인근 밭에서 주워 들고 편의점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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