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으면 가족 해쳐도”…연이자 4만% 차용증 직접 쓴 사람들

입력시간 | 2025.11.06 오후 6:02:21
수정시간 | 2025.11.06 오후 6:02:21
  • 무등록 대부업 일당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2만~4만%의 이자를 받아 채무자 1000여명에게서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계약시 받은 차용증.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6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 조직 총책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현금 2억5000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1100여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최고 4만%의 이자를 요구해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1만1000회 이상, 122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총 28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권유 전화를 해 전국의 채무자들에게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리를 받았다. 주로 20만원∼100만원을 빌려준 뒤 1주일 뒤 연이율 2만%∼4만%에 달하는 고리를 상환을 명목으로 사실상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리 확보한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사진 및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로원 기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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