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숨진 20대 지적장애 아들…범인은 아픈 아버지

입력시간 | 2025.05.08 오후 8:44:54
수정시간 | 2025.05.08 오후 8:44:54
  • 심부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들 살해
  • 父 청각·언어장애…지적장애 추정
  • 광주지법, 징역 10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시킨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8일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27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장이 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건넸음에도 B씨가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이틀이 지나서야 112에 “아들이 의식이 없다”고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었으며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B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지내다가 9살이 되던 해 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등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히 강한 힘을 가해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했음에도 후회나 자책, 비탄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사회에서 고립돼 살아온 것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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