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1시간만 쉴게요” 연차 쪼개 쓴다…법안 통과
- 기후노동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분할 사용 가능
- 불이익 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법안에는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그동안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반차 또는 반반차까지만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부여 해야 한다.
만약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공포를 거친 후에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또한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 기간을 현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4시간만 단축근무를 할 때 현행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반드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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