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2일 구속기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력시간 | 2025.08.07 오후 5:01:48
수정시간 | 2025.08.07 오후 5:01:48
  • 법원, 12일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
  • 특검, 증거인멸 우려 등 피력 예상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2일 구속기로에 선다.

(사진=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께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대표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만일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다.

김 여사의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해 총 5시간 41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특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주요 혐의로 적시된 만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가 받는 여러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 의혹을 위주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구속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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