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편…범행 동기 묻자 한 말

입력시간 | 2025.05.08 오후 7:10:32
수정시간 | 2025.05.08 오후 7:10:32
  • 檢, 징역 30년 구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를 넘기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동기를 묻는 검찰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의처증이나 외도사실 의심 등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당시 B씨 시신은 A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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