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또 연장..."건강 악화 이유"

입력시간 | 2026.09.01 오후 8:11:53
수정시간 | 2026.09.01 오후 8:11:53
  • 작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연장…건강 악화 이유로 불구속 수사·재판
  • 김건희·권성동 측에 금품 전달 유죄…쪼개기 후원 1억4400만원도 인정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달 말까지 다시 늘려줬다.

1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 총재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총재는 전날 실형과 함께 보석 청구 기각 결정도 함께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인정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2일까지 남아 있었던 터라 곧바로 재수감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결심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 = 뉴시스)

결심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 = 뉴시스)

구속집행정지란 중병이나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다.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한 조건과 함께 보증금을 내야 하는 보석과 달리 별도의 보증금 납부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병원으로 한정하는 등 제한 조치를 함께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올해 3월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난 바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통일교 자금을 빼돌려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며 발생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승권 기자pea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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