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무료, 대신 15인분 점심 챙겨달라”…구인글 논란

입력시간 | 2025.02.27 오후 10:51:53
수정시간 | 2025.02.27 오후 10:51:53
  • 당근마켓 임대인 ‘구인글’ 논란
  • “1층 주방, 보증금 500만원 생각”
  • 월세 무료인 대신 ‘직원 점심’ 명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월세가 무료인 배달 음식점을 1층 상가에 운영할 임차인을 구한다는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월세 무료, 1층 상가 배달포장 전문점 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저희는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2,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며 “1층을 주방으로 쓰려고 했는데 상황이 못 돼서 공간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관리비는 별도”라고 했다. 다만 A씨는 “월세를 무료로 하는 대신 우리 회사 직원 점심만 챙겨주시면 된다”며 “인원은 보통 10~15명 정도 된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직원들 밥값만 해도 월세는 넘겠다”, “월세를 안 받는데 보증금은 왜 받나”, “저걸 누가 하나”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초기자본 없는 사람에겐 좋은 제안일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당근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 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순이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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