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 유지…法,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시간 | 2026.06.02 오후 8:15:08
수정시간 | 2026.06.02 오후 8:15:08
  • 지난 26일 구속 영장 발부…혐의 부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김 씨의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구속의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는 절차다.

법원은 이날 1시간 가량 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김 씨는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이날 구속적부심을 마친 김 씨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향해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씨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고 26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는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씨는 혐의에 대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팩트정리도 되지 않는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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