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도 부족"…숨진 훈련병 어머니, 항소심서 엄벌 호소

입력시간 | 2025.05.14 오후 10:57:07
수정시간 | 2025.05.14 오후 10:57:07
  • 신교대 중대장, 부중대장,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연합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검찰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박 훈련병 어머니는 “지난해 5월 13일은 아들을 군대 훈련소에 데려다준 날이었다. 그날의 사건으로 부모는 아들을 군대에 데려가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 들 부족하다.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항소까지 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 저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남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마주하며 반성하고 속죄하겠다. 숨진 훈련병과 유족,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강씨와 남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법리적 검토와 감형을 다시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학대치사죄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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