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금품 받고 성관계…양양군수 징역 2년 ‘직 상실’

입력시간 | 2026.05.08 오전 11:41:03
수정시간 | 2026.05.08 오전 11:55:03
  • 민원인 청탁받고 성관계 및 금품 수수 혐의
  • '협박 공모' 민원인과 군의원도 형 확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상실했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2023년 12월 사이 민원인 A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은 뒤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시가 138만원인 안마의자를 받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도 여기에 적용됐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군수는 또 A씨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재판 당시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해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금품 중 1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증거품과 부당이익 몰수도 명했다. 2심 재판부도 형을 같이했다.

한편 김 군수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이 외에도 박봉균 양양군의원과 공모해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민원 해결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박 군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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