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사망자 계좌에 320만 원 송금…돈 끝내 못 받았다

입력시간 | 2025.05.07 오후 8:01:59
수정시간 | 2025.05.07 오후 8:05:33
  • 법정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상속인 3명 중 1명만 반환 동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던 중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진정서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이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90대)씨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사하경찰서는 B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경찰은 수소문한 끝에 한 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끝내 나머지 2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금액이 5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여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우편 안내 비용과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에 소요된 돈은 차감된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정재훈

    기업 탐방을 통한 종목 발굴/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예병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문주홍

    대장주 집중!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로 투자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 황호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