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질 수 없다면 죽어’ 여고생 살해한 10대가 쓴 편지...‘반전’

입력시간 | 2025.05.13 오후 9:42:15
수정시간 | 2025.05.13 오후 9:42:15
  • 구치소서 고인 된 피해자에 편지
  • 죄책감보다 피해자에 대한 동경 서술
  •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져도 좋아"
  • "나 왜 죽였어? 아니라 오히려 웃고 있더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시에서 16살 여학생을 살해한 17살 A군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의 수신인은 다름 아닌 고인이 된 피해자 B양이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 사천 살인사건 가해자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쓴 편지.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A군이 구치소에서 쓴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내가 너에게 하려던 말’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3장 분량 편지에서 A군은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B양을 동경했는지에 대해 썼다.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지고 달팽이관이 찢어져도 좋았어” “네 머리끈을 손목에 감는다면 내겐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가치가 있을 거야”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네가 해주고 있었어” 등이다. “너는 미치도록 완벽한데, 완벽에 비하면 나는 최악”이라며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B양을 향한 왜곡된 이상화는 이어졌다. A군은 “너 죽고 나서 12월 28일 네가 꿈에 나왔어. 나 왜 죽였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꿈속의 너는 오히려 웃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네가 옆에 앉은 나를 안아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며 “그날 그때 너를 마주 보며 웃었던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했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다시 너와 아무래도 좋을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날이 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 미안해”라고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 사천 살인사건 가해자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쓴 편지.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A군은 평소 외모콤플렉스가 심했다고 한다. A군 고등학교 동창은 “A군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쓰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A군 모친은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이후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서 심각한 외모콤플렉스를 갖게 됐다고 했다. 심지어 등교에도 어려움을 겪다가 고등학교 입학 두 달 만에 자퇴했다고 밝혔다.

모친은 “아들이 1년 넘게 낮에 외출한 적이 없다. 누가 얼굴을 보는 것을 싫어했다. 자기혐오가 너무 심했다. 얼굴을 갈아 없애고 싶다면서 하루에 4시간씩 씻고 ‘나는 더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또 아들의 방에서 얼굴만 도려낸 사진을 다수 발견했다며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신체이형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장애로 인해 유발된 관계 망상적인 사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완벽한 사람(피해자)과 교제를 통해 ‘완벽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까지 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3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10대 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2020년쯤 오픈 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 됐다. 그러다 작년 4월쯤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라며 살해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렇게 약 8개월간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을 차례로 구입한 뒤 범행 당일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A군은 지난 8일 항소했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Best 방송예정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방송예정
  • (테스트04)

    테스트04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