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일화` 시계제로…法, 김문수 아닌 당 지도부 손 들었다 (종합)
- 전국위·전당대회 중지 가처분도 기각
- 과거 한덕수 후보 단일화 발언에 주목
- "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단일화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에 대한 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김 후보가 낸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 “채무자(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이란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전국위원회 금지에 대한 가처분 역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의 경우 소집공고 안건이 “추후 공고”라고 기재된 사정이나 대의원명부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금지할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 결정으로 법원도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영하 김문수 후보 진실대응전략단장은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고, 김문수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과 후보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내용의 당무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심문 기일에서도 양측은 김 후보의 권한과 전국위·전당대회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해 법정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자의 동의 없이 정당이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선 후보자의 지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행하여 심리된 전국위·전당대회 소집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개최하려는 목적은 형식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대의원 요건 등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도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집하려 한 내용은 정기 전당대회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단일화 안건의 경우 “전국위원회는 회사 내부 회의 개최가 아니라 정당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부 결정에 해당한다”며 “회의의 목적이나 안건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의총장에서 퇴장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를 막아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중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이날 법원은 김 후보가 낸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 “채무자(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이란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기각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전국위원회 금지에 대한 가처분 역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의 경우 소집공고 안건이 “추후 공고”라고 기재된 사정이나 대의원명부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금지할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 결정으로 법원도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영하 김문수 후보 진실대응전략단장은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고, 김문수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과 후보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부터 대선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내용의 당무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심문 기일에서도 양측은 김 후보의 권한과 전국위·전당대회 소집 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해 법정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자의 동의 없이 정당이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대선 후보자의 지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행하여 심리된 전국위·전당대회 소집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개최하려는 목적은 형식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이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대의원 요건 등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전국위에 상정된 ‘최종 후보자 지명에 대한 단일화 안건’도 충분히 공지하지 않았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집하려 한 내용은 정기 전당대회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단일화 안건의 경우 “전국위원회는 회사 내부 회의 개최가 아니라 정당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부 결정에 해당한다”며 “회의의 목적이나 안건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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