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권한행사"vs"명백한 위헌"…尹탄핵심판 선고만 남았다(종합)

입력시간 | 2025.02.25 오후 11:17:23
수정시간 | 2025.02.25 오후 11:17:23
  • 헌재, 25일 尹탄핵심판 변론 종결
  • 정청래 "계엄은 반헌법적 억압"
  • 국회 측 "친위쿠데타식 내란행위"
  • 윤석열 "국가위기 극복 위한 호소
  • "직무 복귀시 개헌 추진" 강조
  • 헌재 "평의 거쳐 선고"…3월11일 전후 예상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박종화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25일 종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이어 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에 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계엄, 친위쿠데타 형태의 내란행위”…정청래 “尹 공공질서 해친 장본인”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최종변론에 나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잘못을 명백함에도 내란 공작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헌법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송두환(75·사법연수원 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 형태의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수호자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으며, 동의할 수 없는 목적으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적법 절차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광범(66·13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선포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억압”이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5가지 사유를 들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에 의하면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할때 선포할 수 있는데 평온한 하루였던 12월 3일 공공 안녕 질서 해친 장본인은 피청구인”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안전 질서를 운운하며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난입한 것은 억압이고 폭력”이라면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헌법에 정면 위배되며,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 역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이후 보인 사법 정의 파괴행위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보다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가상 현실인 듯 얘기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고, 사상자가 없었던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삭감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면 과학기술 R&D 예산을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하느냐”며 “1%도 되지 않은 국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정 위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야당이 종국 반국가 단체라서 체포 구금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체포하려고 한 것이냐”며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맘에 들지 않는 인사들 씨를 말리고 영구집권을 꿈 꾼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애국가 구절을 낭독하고 계엄 선포 당시 국회상황을 보여주는 언론 영상 등을 송출하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측 “비상계엄은 국민 호소용”…尹 “임기 연연치 않고 개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야당의 검사 및 국무위원 줄탄핵, 방탄 입법과 예산삭감 등이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회 봉쇄와 의결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동찬(4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송진호(54·40기) 변호사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인원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국회 봉쇄가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된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간소화됐거나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검찰의 선관위 불기소 등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입법·행정부 등 제도권 내에서는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지 못했다”며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면 개헌 논의에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 이처럼 장시간 최종 진술을 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내란 혐의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탄핵·특검 남발 등 야당의 ‘입법 독재’로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부정·부실선거론도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히 의원 체포 의혹에 관해선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임기 단축 등 개헌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종료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절차가 원만하게 종결되게 협력해 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과 언론인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며 주 2회 집중심리를 진행, 변론준비기일 2회, 정식 변론 11회에서 총 16명의 증인신문을 거쳤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친다. 통상 이 과정에서 2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11일 전후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2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가량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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