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사 매각해야"…尹 1심 유죄에 조국 "확정 가능성 높아"

입력시간 | 2026.07.27 오후 9:29:25
수정시간 | 2026.07.27 오후 9:49:13
  •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 조국 "보람 느껴…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는 바,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글을 올리면서 “2025년 12월 공직선거법 추가기소를 촉구했던 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라 본 조 전 대표는 “그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남궁민관 기자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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