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내달 선고…'6·3·3 원칙' 주목
- 법정기한 준수시 6월 결론…송달지연 변수 존재
- 대법원장 '신속재판' 강조에도 기본절차만 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 규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돼 왔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취임 후 선거법 사건 기한 준수를 강조해왔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선거법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3월 중으로 예상되면서 이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소추가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보다 앞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해야 하고,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이 송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통상적인 절차만 따르더라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더욱이 2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 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이 경우 공시송달로 대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재판은 최소 2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때 3개월 내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선다면 법정기한 내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더불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반대 견해도 있어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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