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인데” 5세 사망케 한 태권도 관장, 다른 25명도 학대

입력시간 | 2025.02.27 오후 6:59:56
수정시간 | 2025.02.27 오후 6:59:56
  • 말아놓은 매트에 5세 거꾸로 끼고 20분 방치
  • 결국 사망케 한 경기 양주시 태원도 관장
  • 다른 25명 아이들도 때리고 귀 잡고 끌고 다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도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말아놓은 매트에 밀어 넣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태권도 관장 30대 A씨의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밝혀졌다.

5세 아동을 사망케 한 태권도 관장 30대 A씨가 다른 25명의 아이들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KBS 캡처)

27일 YTN이 아동 학대 살해, 상습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달간 피해 아동 B군의 다리를 억지로 찢게 하거나 막대기로 때리는 등 무려 94차례 학대했다.

이같은 학대 행위는 B군만이 아니었다. 그는 4살에서 14살 사이의 아동 25명에게도 머리·뺨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3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고 20분을 방치했고, 아이는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으나 그는 아이의 말을 무시했다. 결국 B군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숨을 쉬지 않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이 B군에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결국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군은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이번에 A씨의 추가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지난 달 15일 A씨의 아동 학대 살해 사건에 상습 아동 학대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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