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사갈까?" 가계대출 수도권 조이고 지방푼다
- [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관리 계획]
- 시중銀 1~2%, 지방銀 5~6%수준 증가율 관리
- 월별·분기별 점검해 관리…"대출 중단은 없다"
-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소득 심사
- KDI "미래 소득 추이 예측 스트레스 DSR 반영"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대출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1~2% 수준으로 낮게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지방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에는 대출 목표치를 더 부여했다.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로 대출 총량을 차등 관리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여신을 관리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방의 대출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은 1~2%,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 대환대출 전액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민·취약계층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권 전체를 대상으로 월별·분기별로 관리한다. 지난해와 같은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2021~2022년 때와 같은 대출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가계대출도 앞으론 금융사가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7월부터 90%로 일원화하며 전세대출 보증 시 임차인·전세 물건 등 상환능력도 심사한다.
필요 시 현재 15%인 은행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계대출이 급증할 때를 대비해 ‘브레이크’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아니나 장기적으로는 현재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를 적용하고 있는 DSR 규제 비율을 다 낮출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약 29%만이 DSR를 적용받았다. 1억원 미만(11%), 중도금·이주비 등(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 등은 제외돼 있다. 권 처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는 DSR은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은 “차주별 DSR 위주로 부채를 관리하되 DSR 산정 시 현재뿐 아니라 미래 소득 추이를 예측해 스트레스 DSR 규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앞으로의 경제활동 지속 기간, 소득 예측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영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과장은 “가계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택금융에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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