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구제했으니"…190억대 전세사기범, 감형 요청
-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보험 구제 이유로 감형 요청
- "아내 말기암" 생활고 호소하기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93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보상해준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A씨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전세사기 범행 관련 4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며 1심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려 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 무지했던 A씨가 범행을 끊지 못하고, 이어 나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은 주범인 B씨가 챙겨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이 HUG 보증보험으로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자신은 최후 변론에서 “임대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가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아내는 파산됐고, 아이는 아동구호단체에서 지급되는 구호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기 암인 아내에게 가족들의 생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선처 부탁드린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을 방청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A씨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HUG로부터 보증 취소를 당했다”며 “이후 피해자들이 수년간 거리에 나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언론사와 정치권의 제보를 하면서 HUG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게 된 것인데 A씨가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93억4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2년 10월~2023년 6월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안 HUG는 A씨 건물의 모든 보증보험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HUG 상대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켜놓고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상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분노했다.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A씨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전세사기 범행 관련 4세대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며 1심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려 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 무지했던 A씨가 범행을 끊지 못하고, 이어 나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범죄 수익 대부분은 주범인 B씨가 챙겨갔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이 HUG 보증보험으로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자신은 최후 변론에서 “임대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가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아내는 파산됐고, 아이는 아동구호단체에서 지급되는 구호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기 암인 아내에게 가족들의 생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선처 부탁드린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을 방청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A씨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HUG로부터 보증 취소를 당했다”며 “이후 피해자들이 수년간 거리에 나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언론사와 정치권의 제보를 하면서 HUG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게 된 것인데 A씨가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93억4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22년 10월~2023년 6월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안 HUG는 A씨 건물의 모든 보증보험을 취소했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구제를 받게 됐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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