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아내 손발 묶고 잔혹 폭행한 남편
- 어린 자녀들 체벌도
- 法 "죄질 매우 불량"…징역 6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그는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
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물은 뒤 체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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