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새정부도 추진 가능…예금보호한도 9월 상향”

입력시간 | 2025.05.07 오후 6:49:07
수정시간 | 2025.05.07 오후 7:00:36
  • 김병환 금융위원장, 마지막 월례 기자간담회
  • DSR 규제 예정대로 시행…MG손보 처리, 가교보험사 설립도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도입을 예고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인 만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9월 1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는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책적 제안”이라며 “정책의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택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구매자는 나머지만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그는 “과거 유사 정책이 시장 반응이 적었고 반대로 이번엔 수요가 과도하면 집값 자극 우려가 있다”며 “여론 흐름을 반영해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시행 시점에 대해선 “내달 3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해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예고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 미분양을 이유로 DSR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규제 일관성과 맞지 않다”며 “지역별 부동산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원칙은 지킨다”고 선을 그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김 위원장은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활발한 시기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중반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는 “TF 논의도 상당히 진척됐고,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할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MG손해보험의 처리방안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제한된 대안 중 가교보험사 설립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기자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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