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지에 “부부재산약정 작성하라”…변호사의 조언

입력시간 | 2025.07.03 오후 10:15:16
수정시간 | 2025.07.03 오후 11:32:03
  • 유튜버 ‘아는변호사’, 코요테 신지 언급
  • 결혼 반대 이유 밝힌 뒤 ‘법적 조언’
  • “‘부부재산약정’ 꼭 체결”…상담 권유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수 문원과의 결혼을 발표한 혼성그룹 코요테의 멤버 신지에게 이혼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대표 변호사다.

이지훈 변호사(왼쪽), 가수 신지.(사진=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 '어떠신지?' 캡처)

이날 이 변호사는 신지에게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담하지 않나. 그때 ‘부부재산약정’을 꼭 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예비남편의)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적으라.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가능하면 자신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민법(제829조~제830조 등)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남녀가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로 부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다만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기에 혼인 전이나 또는 이혼 했을 때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정할 수는 없고, 정했다 해도 효력이 없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신지는 내년 상반기 서울 모처에서 문원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원에 대한 각종 사생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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