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달린 尹 2심도 당선무효형…변호인단 "상고할 것"(종합)
-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法 "尹, 허위사실 공표로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훼손"
- 특검 "1심 형량 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 대법 2월초 선고 전망…확정 시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이데일리 성가현 이지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단한 피고인의 형이 재량적·합리적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께 육류 도매업자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서장의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임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법률적 의미뿐 아니라 당사자와 변호사 간 접촉을 돕는 사실적 의미의 소개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됐고 이후에도 부부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등 여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짚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상고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의 일부를 분리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전체 취지와 맥락을 외면한 채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 부연했다.
특검팀은 “1심 형량이 유지된 것이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충실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내년 2월 초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통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으로 해석돼 실제 선고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단한 피고인의 형이 재량적·합리적 범위를 일탈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께 육류 도매업자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서장의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위임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법률적 의미뿐 아니라 당사자와 변호사 간 접촉을 돕는 사실적 의미의 소개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12월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됐고 이후에도 부부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등 여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짚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상고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의 일부를 분리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의 전체 취지와 맥락을 외면한 채 일부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 부연했다.
특검팀은 “1심 형량이 유지된 것이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충실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내년 2월 초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통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으로 해석돼 실제 선고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성가현 기자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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