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서 곽종근 증언 바뀌자 재판관도 '갸웃'
- 6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6차 변론
- 곽종근 前사령관 오후 2시 증인 출석
- 윤 지시한 '끄집어내라' 대상 의원→인원
- 尹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 없어"
[이데일리 최연두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신문 과정에서 주요 증언을 바꾸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지적을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에 대해 신문 초반부 국회의사당 내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이후 ‘국회의원’, ‘인원’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비화폰 통화 내용과 관련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23시 17분경 비화폰으로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며 구체적인 병력 이동 방법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의 신문에선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바뀌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세 번 전화에서 실제론 두 번의 통화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증언 초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유리창을 깨고라도 본관에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다’라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후에 ‘(국회의원) 150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자 재판관들은 증언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증인(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 이런 식으로 혼재가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은 말(증언)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판단한다. 말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관련 증언들을 재차 하나하나 확인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신문에서 “곽종근 증인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이후 곽 전 사령관에 이번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어보고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분간의 휴정 시간 동안 조서를 읽은 곽 전 사령관은 내용 일부를 바꿔달라고 했고 문 대행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조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나자 “(곽 전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의원’이라고 이해한 것이지 저는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서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날 6차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이어 오후 2시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2시간가량 신문을 받았다.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비화폰 통화 내용과 관련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23시 17분경 비화폰으로 “90~100명을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며 구체적인 병력 이동 방법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의 신문에선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바뀌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세 번 전화에서 실제론 두 번의 통화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증언 초반에 김용현 전 장관이 ‘유리창을 깨고라도 본관에 진입하라.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다’라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후에 ‘(국회의원) 150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자 재판관들은 증언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증인(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데리고 나와라’, ‘끄집어내라’ 이런 식으로 혼재가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은 말(증언)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판단한다. 말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의 관련 증언들을 재차 하나하나 확인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신문에서 “곽종근 증인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이후 곽 전 사령관에 이번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어보고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20분간의 휴정 시간 동안 조서를 읽은 곽 전 사령관은 내용 일부를 바꿔달라고 했고 문 대행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조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나자 “(곽 전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의원’이라고 이해한 것이지 저는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서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연두 기자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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