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시간 | 2025.02.11 오후 8:04:50
수정시간 | 2025.02.11 오후 8:06:44
  • 수술 후 건강회복 대로 신병확보 나설 방침
  • 내일 김하늘양 부검 예정대로 진행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찰이 교내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육종명 서장이 대전 초등학교 김하늘양 피살사건 경찰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대전경찰청은 해당 여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여교사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신병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함께 발부되면서 경찰은 여교사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병원 진료 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범행 대상과 물색 범위, 시청각실 창고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복직 후 학교생활 상황,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숨진 하늘 양의 시신 부검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과 손목 등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며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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