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국가채무, GDP 삼킨다…주세·담뱃세 올려야”
- KDI, 국가부채 대응방안 발표
- 국가채무 2060년에는 145%, 채무관리 필요성↑
- “인구 고령화로 세입감소 복지지출 증가…
- 이대로 우리나라 재정 지속가능하지 않아”
- “경제 영향 덜 미치는 주세·담뱃세 인상해야”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이 크게 늘면서 205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1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생산하는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빚을 지는 것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주세나 담뱃세 등 일명 ‘죄악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6일 대전시 오정동 한남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부채의장단기변화와정책방향’(특별세션)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 재량지출보다는 의무지출의 증가가 채무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 같다”며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을 조정하는 등 채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0% 이상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반면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지방교부금이나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비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023년 기준 일본(264%)과 미국(125%)은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경제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특히 한번 올린 복지 비용은 철회하기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재량 지출관리와 의무지출에 쓰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KDI의 국가채무 전망 결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미래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확보방안으로 △주세·담뱃세 △부가가치세 △금융·재산세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만 주세나 담뱃세는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며 “이들 세금을 거둬 국민 건강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만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세·담뱃세 개편 논의는 이미 작년 7월에도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정 건강위해제품의 소비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종웅 재정학회장은 “건강위해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연동제 도입 등) 세금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돼 재정안정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6일 대전시 오정동 한남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부채의장단기변화와정책방향’(특별세션)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 재량지출보다는 의무지출의 증가가 채무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 같다”며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을 조정하는 등 채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0% 이상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예산이다. 반면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지방교부금이나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복지비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KDI에 따르면 올해 48.3% 수준인 국가채무는 오는 2030년 72.0%까지 치솟고 2040년 88.2%, 2050년 113.1%에 이어 2060년에는 144.8%에 달할 전망이다.물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023년 기준 일본(264%)과 미국(125%)은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경제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특히 한번 올린 복지 비용은 철회하기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재량 지출관리와 의무지출에 쓰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KDI의 국가채무 전망 결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미래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직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확보방안으로 △주세·담뱃세 △부가가치세 △금융·재산세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지만 주세나 담뱃세는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며 “이들 세금을 거둬 국민 건강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만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세·담뱃세 개편 논의는 이미 작년 7월에도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재정 건강위해제품의 소비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종웅 재정학회장은 “건강위해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연동제 도입 등) 세금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돼 재정안정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신우 기자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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