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기간 재판 중단"…민주, 선거법 무죄 가능케 설계
- 민주, 법사위·행안위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법 처리
- '대선후보·당선인기간 포함'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명시
- '대법 유죄 취지 판단' 李 기소 허위사실공표죄는 '삭제'
- 국힘 "노골적 맞춤형 입법…법치국가 근간 훼손" 성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건거 이후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법안들을 잇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대선 승리 후 이들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재명 무죄 맞춤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해석이 분분한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재판 5개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인 향후 5년 간 모두 중단된다.
이는 이 후보의 대통령 재임 기간 ‘사법리스크 중단’을 의미한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법 사건의 경우 지난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결론을 내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진행되더라도 무죄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맹공’ 퍼부었던 대법·서울고법 ‘재판 지속’ 원천차단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현재 법체계 하에선 이 후보의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법원 판단에 놓이게 된다. 특히 그 같은 판단은 민주당이 그동안 맹공을 퍼부었던 대법원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재판 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결국 ‘재판 지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있지만, 헌재와 최고 법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대법원이 헌재 결정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판 지속’이라는 불씨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 84조 취지에 맞춰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단’만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대상을 ‘공식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인’까지 확대했다. 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공식선거운동기간 한복판인 이달 15일 기일을 잡았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인 지난 2일 재판부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 같은 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임에도 유죄 판결을 내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현직 대통령 ‘무죄’ 재판·선고는 가능케 허용
이날 법안소위 통과 직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한대로 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앞으로도 대선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 지정으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 전 개정안 시행으로 이 후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이 후보는 소송이 종결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날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명백한 경우엔 대통령에 재판과 판결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재임 기간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기관이 돼버린 지 오래”라며 “노골적 맞춤형 입법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를 손쉽게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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