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입법 '성큼'…대법원장 공세는 강화

입력시간 | 2025.05.07 오후 6:01:06
수정시간 | 2025.05.07 오후 6:01:06
  • '재판 중단법'·'선거법 유죄 조항 삭제' 상임위 의결
  • 대선 승리 후 개정안 시행시 李 면소판결 가능성↑
  • 조희대 청문회 14일 개최…국힘 "사실상 사퇴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지지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방탄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대 사법리스크로 평가받던 파기환송심 일정이 연기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후보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은 연기되고, 이 후보는 최종적으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 후보의 5개 재판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재판 포함 여부 규정이 없어 재판 정지는 각 재판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판 지속 결정을 이 후보가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최종 이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 후보 최대 사법리스크가 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판이 중단된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상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해당 조항으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확정 판결 전 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피고인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재판 연기로 한숨을 놓았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14일 청문회계획서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11인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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