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해 한국 이끌 것"…국회 측 "尹, 아직도 반성 안해"

입력시간 | 2025.02.20 오후 10:23:56
수정시간 | 2025.02.20 오후 10:23:56
  •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지정
  • 尹, 지지자 향해 "빨리 직무복귀해 韓 이끌겠다"
  • 국회 측 "尹 복귀 땐 나라 더 불안해질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정을 공지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일제히 자신들의 주장을 쏟아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절대 복귀해선 안 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의 진술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빨리 직무 복귀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5일 오후 2시를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문 대행은 “25일에 조사를 안한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증거조사를 제외한 종합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이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73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5일 만에 탄핵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셈이다.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날 변론을 마치고 나온 뒤 국회 측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나라가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민과 언론 등을 어떻게 대할지 많이 우려스럽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대통령 직책을 맡길만한 신임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국군통수권을 행사할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할 것 같다”며 “저는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을 통해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고 필수적인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것)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오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복귀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을 마친 후 자신의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써 달라”며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선 한덕수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야당 주도의) 탄핵이라든지 예산, 입법 독재를 자세히 설명했다”며 “평소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증언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두고서는 “해명하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다”며 “무엇을 감추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선 윤 변호사는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며 “법치가 무너지면 선진국과 문명대국의 반열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의 테두리 안에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군사령관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인정해 불구속 재판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내란 몰이의 끝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 사실과 다른지 인정한 것이다. 각 재판 법원에서 권고를 받아들여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주 기자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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