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100억대 아파트 쇼핑까지?…간 큰 외국인들
- 6·27 대출규제 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 속
- 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기획세무조사
- 탈루추정액 2000억~3000억…중국·미국인 60% 이상
- 대출규제망 바깥서 강남 등 아파트 편법증여·탈루 의혹
과세당국은 A씨의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탈루혐의를 포착,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조사로 해외유출 자금규모를 확인해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3구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들의 탈세 행위가 꼬리 잡혔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이란 6·27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100억원대 아파트 보유한 외국인의 탈세 혐의도 있는 걸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보유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2만 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원)를 고가 거래 위주로 살핀 결과다. 이들 49명의 탈루액 추정 규모는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 대상엔 A씨처럼 탈루소득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한 이들이 20명이 포함됐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숨기려 가상자산이나 불법환치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아 주택을 산 이도 16명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가짜로 기재하는 방식을 썼다.
값비싼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를 놓고도 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도 하지 않은 이도 13명이다. 외국인 B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49명이 사들인 아파트는 230여채에 달한다. 평균 5채 이상을 보유한 셈이다. 조사 대상 외국인은 12개 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 국적인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검은머리 외국인’도 40%가량이다.
대출 규제에 바깥에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단 논란이 커짐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과세 제도 정비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거주 외국인도 국내 1주택 보유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1주택을 보유했지만 비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선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혜택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해 외국인 세대원 등록 규정 정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탈세하는 외국인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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