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연 ‘서울의 겨울’”…비상계엄에 등장한 ‘웃픈 밈’
- 3일 ‘비상계엄령’ 후폭풍 계속
- SNS엔 누리꾼들이 만든 밈 등장
- 12·12 영화 ‘서울의 봄’ 패러디 등
-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반응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선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활용한 ‘밈’(Meme)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와 합성한 사진이 게재됐다.

포스터엔 전두환 전 대통령 역(극중 전두광 보안사령관)을 맡은 배우 황정민 대신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됐다. 제목도 ‘서울의 봄’에서 ‘서울의 겨울’로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
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취했나 봄’이라는 제목과 함께 “2014.12.3. 그날 밤 철저히 감춰진 3시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결의안 가결 끝에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두고 ‘서울의 봄’ 속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명대사를 언급했다. 또 ‘서울의 봄’의 재개봉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신도 비상계엄 사태와 ‘서울의 봄’ 영화를 비교했다. 4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 ‘서울의 봄’과 줄거리가 같다”면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40여 년 만인데 며칠 뒤에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쿠데타 45주년이 된다”고 짚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만에 418회 정기국회 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와 합성한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X 캡처
지난해 11월 개봉해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가 일어난 과정을 소재로 한 영화다.포스터엔 전두환 전 대통령 역(극중 전두광 보안사령관)을 맡은 배우 황정민 대신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됐다. 제목도 ‘서울의 봄’에서 ‘서울의 겨울’로 바뀌었으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
또 다른 포스터에서는 ‘취했나 봄’이라는 제목과 함께 “2014.12.3. 그날 밤 철저히 감춰진 3시간”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결의안 가결 끝에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두고 ‘서울의 봄’ 속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는 명대사를 언급했다. 또 ‘서울의 봄’의 재개봉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신도 비상계엄 사태와 ‘서울의 봄’ 영화를 비교했다. 4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 ‘서울의 봄’과 줄거리가 같다”면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40여 년 만인데 며칠 뒤에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쿠데타 45주년이 된다”고 짚었다.

사진=X 캡처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진짜 창의적이다”, “‘서울의 봄’이 45년 만에 다시 일어날 줄이야”, “결국 혁명에 실패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만에 418회 정기국회 15차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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