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찢기고 뚫리고’…이재명 선거현수막 훼손 경찰 수사
- 동해·증평서 이재명 현수막 훼손 잇따라…경찰 수사
- 민주당 “정치 테러…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 걸린 이재명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1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8분께 증평균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 걸려 있던 이 후보의 공식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민주당 지역 위원회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현수막은 ‘지금은’과 이재명’ 사이에 있는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긴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물체로 후보자의 얼굴 부분만 난도질한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거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법행위, 정치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선거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향한 혐오와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정치 표현의 영역을 벗어난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은 결코 정치적 표현으로 포장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사건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선거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엔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동해경찰서에 해당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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