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할까 무서워"…대전 교제살인 피해자가 남긴 문자

입력시간 | 2025.08.05 오후 6:31:01
수정시간 | 2025.08.05 오후 6:31:01
  • 피해자 유족 "피의자 빨리 죗값을 치렀으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 교제살인 피해자가 지난해 가족들에게 피의자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교제살인 피해자가 지난해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5일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1월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A씨는 “갑자기 찾아와서 죽인다 할까 겁나고 저러다 또 마음이 달라질지 누가 알겠냐”고 가족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아까 낮에 3번 정도 (피의자가 전화)했다”며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냅뒀다”고 말하기도 한다.

당시 A씨와 피의자 B씨는 헤어진 상태였으며 A씨가 직접 B씨를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이후였다.

B씨는 식당에서 재물손괴죄로 신고 당했을 뿐만 아니라 A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거나 A씨 집을 침입한 이유 등으로 신고됐다.

A씨는 B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헤어진 직후 이사했지만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이사한 집 근처에서 B씨에게 살해당했다.

유족 측은 수사기관 등에서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 유족은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길 줄은 몰랐고, 사람이 죽어야만 그때야 기관에서 뭘 하려는 거 같아서 그런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며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나 이런 걸 다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때 가족한테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줬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6월 27일 B씨가 A씨를 폭행·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입건됐을 때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안전조치 등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자신을 폭행한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8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 범행 직후 B씨는 인근 골목에 주차했던 공유 차랑을 타고 도주했으며 대전 서구의 대학병원에 마련된 A씨의 빈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과 공유차량 GPS를 이용해 B씨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경찰이 오기 전 차에서 음독을 시도해 지금까지 충북 진천과 대전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에야 퇴원해 다시 체포됐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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