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경기도 '가짜석유와 전쟁' 선포

입력시간 | 2026.03.09 오후 5:55:16
수정시간 | 2026.03.09 오후 5:55:16
  •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 가짜석유, 정량미달, 무자료 거래 등 단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중동 정세 불안정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경기도가 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충격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893.3원, 경유는 1915.37원을 기록했다. 전날 대비 휘발유는 3.9원, 경유는 4.82원 상승한 수치다.

9일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경기도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하는 주유소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당 채널들로 제보하면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영민 기자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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