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소환장 발송

입력시간 | 2025.05.02 오후 8:23:24
수정시간 | 2025.05.02 오후 8:23:24
  • 재판부 정해지고, 첫 공판기일까지 지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 열린다.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당되고 기일까지 지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보냈다.

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며,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담당하는 법원이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했다.

다만 12일부터 공식 대선운동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가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몇 차례 기일을 지정한 뒤 새로운 형량을 결정할 전망이다. 유죄로 판단했던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었다. 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구 기자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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