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힘 XX 세지?"...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자랑한 유튜버, 결국

입력시간 | 2025.07.10 오후 11:43:48
수정시간 | 2025.07.10 오후 11:43: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다른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더니 문신을 보여주며 “나 힘 XX 세지? 내가 말했지”라고 말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이 알려진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 싸우거나 문신을 자랑하는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렸다.

A씨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가 하면,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에 전화해 욕설을 내뱉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꾸짖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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