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남편 성기 자른 50대女, 사위랑 검거(상보)

입력시간 | 2025.08.01 오후 6:33:42
수정시간 | 2025.08.01 오후 6:33:42
  • 강화경찰서, 피의자 2명 검거
  • 술 취해 잠든 남편에게 범행
  •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자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든 남편 C씨(50대)의 성기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위 B씨는 카페에 같이 들어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다.

해당 카페는 영업을 중단한 곳이고 카페 주인과 친분이 있던 C씨는 1주일 전부터 이곳에서 숙식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이후 사위 B씨와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 C씨는 카페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택시 운전기사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잘린 성기는 봉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얼굴과 팔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어 경찰은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성기를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B씨에 대해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C씨가 회복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일 기자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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