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한 여친…남친은 유죄?
- 남자친구와 싸우고 고속도로 뛰어들어 사망한 여성
- 검찰, 남친에 “피신시킬 의무 있어” 유죄 주장
- 1·2심 “사망 이를 것 예상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사진=뉴시스)
5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앞서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쯤 고속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몸싸움을 벌였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결국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량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B씨는 다시 다가오는 A씨를 피해 도망가다 결국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술 취한 B씨가 밤 시간대 매우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A씨에게는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해 B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면서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의 유족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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